복지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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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017.04.13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해당됩니다. 만 3세 :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만 4세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만 5세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4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0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2017.04.11 -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아동 :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아동 :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아동 :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아동 :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아동 : 2011.1.1 ~ 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2010.1.1~2010.12.31까..
2017.04.1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가구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
2017.04.11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와 그 자..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