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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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2017.04.13 -
2017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2017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지난 글에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에 대해 쓴적이 있는데요 지난글 아래 링크 http://liebe2828.tistory.com/2 지난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3대 중증 질환만 해당되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건 더 다양한 질환에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임신성당뇨로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는데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뽑힌다면 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단순 고령산모(만35세 이상)가 아닌 고위험 임신부로 전문의진단을 받은 임산부의 산전 관리 및 분만비용등의 부담을 조..
2017.04.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
2017.04.11 -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
임신 육아포털 아이사랑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더블유더블유더블유.childcare.go.kr/ 임신 육아포털 아이사랑의 앱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사랑으로 검색하시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에서는 난임상담, 출산상담, 육아상담등 질문을 올려놓으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서비스에서는 임신, 출산관련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검색한 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탭에서는 아빠육아라는 탭도 있습니다.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참여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
2017.04.1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가구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
2017.04.11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와 그 자..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