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2017. 4. 12. 22:48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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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지난 글에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에 대해 쓴적이 있는데요
지난글 아래 링크

http://liebe2828.tistory.com/2

지난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3대 중증 질환만 해당되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건 더 다양한 질환에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임신성당뇨로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는데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뽑힌다면 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단순 고령산모(만35세 이상)가 아닌
고위험 임신부로 전문의진단을 받은 임산부의 산전 관리 및
분만비용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고위험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선정하여 의료비를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민간협력사업)

지원대상자

임신,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잇는
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고위험 임산부

*심장질환,당뇨병,만성고혈압,신장질환 등 여러가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임신

*자궁암,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프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병

*그 외 갑상선질환 등 모든 질환을 동반한 임신

진행과정

 
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소득기준 : 2017년 전국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

분만예정일: 2016년11월~2017년 10월(12개월)

접수기간:2017년 3월1일~4월30일(상반기)
2017년 8월1일~9월30일(하반기)

※출산여부,지역,나이,질병종류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접수는 상.하반기 접수기간 중 1회만가능

★2017년 소득기준 판별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금액

→소득수준과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급

1.기초수급대상자: 청구금액 100% 지급

2.특이질환자(암,전신홍반 루푸스,인슐린의존당뇨병 등):1인 최대 100만원 지급

3.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1인 최대 60만원 지급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모든 의료비(급여+비급여)
*검사비,진료비,입원비,분만비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

 
2017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접수안내
문의전화: 164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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