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2017. 4. 12. 08:23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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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보육시간: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 220,000원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만 3세 이상: 330,000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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