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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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2017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지난 글에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에 대해 쓴적이 있는데요 지난글 아래 링크 http://liebe2828.tistory.com/2 지난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3대 중증 질환만 해당되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건 더 다양한 질환에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임신성당뇨로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는데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뽑힌다면 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단순 고령산모(만35세 이상)가 아닌 고위험 임신부로 전문의진단을 받은 임산부의 산전 관리 및 분만비용등의 부담을 조..
2017.04.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가구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
2017.04.11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기간 분만 일로부..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