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17. 4. 10. 22:35ㆍ정부지원
반응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기간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복지로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기간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복지로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양육수당 지원 (0) | 2017.04.11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0) | 2017.04.11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 | 2017.04.11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0) | 2017.04.10 |
임신·출산 진료비 (1) | 2017.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