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17. 4. 10. 22:35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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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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