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2017. 4. 10. 23:20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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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함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함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9,000원, 4인 기준 3,350,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함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음

대도시 : 135,000,000원
중소도시 : 85,000,000원
농어촌 : 72,500,000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함

지원내용

해산비로 600,000원을 지원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함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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