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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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2017.04.12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해당됩니다. 만 3세 :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만 4세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만 5세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4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0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2017.04.11 -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아동 :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아동 :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아동 :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아동 :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아동 : 2011.1.1 ~ 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2010.1.1~2010.12.31까..
2017.04.11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