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017. 4. 11. 23:40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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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해당됩니다.

만 3세 :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만 4세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만 5세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4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0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의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 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만 3세~만 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 양육)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원내용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3월 2일 ~ 3월 6일 학비는 학부모 부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학)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관련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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