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2017. 4. 11. 23:32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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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아동 :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아동 :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아동 :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아동 :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아동 : 2011.1.1 ~ 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2010.1.1~20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일 12시간)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반(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 (종일반) 430,000원 / (맞춤반) 344,000원

만 1세 아동: (종일반) 378,000원 / (맞춤반) 302,000원

만 2세 아동: (종일반) 313,000원 / (맞춤반) 250,000원

만 3~5세 아동 : 220,000원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맞춤형▶종일형, 종일형▶맞춤형으로 자격 변경 시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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