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17. 4. 11. 08:27정부지원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가구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89,571원    92,044원     90,711원
4인   110,177원  122,696원 111,556원
5인   131,267원   149,083원   133,141원
6인  151,539원   170,481원   153,278원
7인   171,272원   191,001원   174,203원
8인  193,438원   214,178원 197,177원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예시 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출처-복지로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0) 2017.04.11
가정양육수당 지원  (0) 2017.04.11
난임부부시술비지원  (0) 2017.04.11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0) 2017.04.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