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2017. 4. 11. 21:16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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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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