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17. 4. 13. 16:25ㆍ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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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복지로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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