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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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함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함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2017.04.1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기간 분만 일로부..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