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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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와 그 자..
2017.04.11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함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함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2017.04.1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기간 분만 일로부..
2017.04.10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먼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에 지원신청한자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 주의: 출산(유·조산 포함)이후에는 지원 신청 불가함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지원('17.1.1. ..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