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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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함 신청 기간 분만 일로부..
2017.04.10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먼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에 지원신청한자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 주의: 출산(유·조산 포함)이후에는 지원 신청 불가함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지원('17.1.1. ..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