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제도

2017. 4. 18. 21:11정부지원

반응형
◈ 승용차 마일리지란!?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 실천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 정책 중 하나로 참여 차량이 기준년도에 비하여 감축률 또는 주행거리를 감축운행 하였을 경우 감축률과 감축거리에 따라 서울시에서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

◈ 접수처

    ▶ 가까운 동주민센터 (단,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접수)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driving-mileage.seoul.go.kr)

◈ 모집기간

    ▶ 2017. 4. 17 (월) 09:00 ~ 선착순 5만명

◈ 접수방법

    ▶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핸드폰 또는 나이스아이핀" 인증 후 로그인

◈ 대상자

    ▶ 서울시 거주 시민 중 서울시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 및 대리인 (1인당 1대)
    ▶ 제외 대상 : 법인 또는 단체소유 자동차, 렌터카, 리스차, 사업용 자동차

◈ 신규 등록 구비서류

    ▶ 방문
         ⇒ 본인
              ① 승용차마일리지 신청서
              ② 신분증
              ③ 차량 계기판 사진
              ④ 차량 번호판 사진
         ⇒ 대리인
              ① 승용차마일리지 신청서
              ② 소유자의 신분증
              ③ 차량 계기판 사진
              ④ 차량 번호판 사진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소유자 도장 (일반, 인감도장 가능)
              ⑦ 위임장
    ▶ 온라인
              ① 차량번호판 사진
              ② 차량계기판 사진

◈ 처리절차

    ①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② 주행거리 등록(7일 이내 사진 제출) → ③ 담당자 주행거리 승인(7일 이내) → ④ 승인 완료 후 문자 발송 → ⑤ 주행거리 감축(1년간) → ⑥ 운행결과 제출(1개월 이내 사진 제출) → ⑦ 주행거리 감축심사 및 마일리지 확정(1개월 이내) → ⑧ 마일리지 지급

◈ 마일리지 지급

    ▶ 지급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하게 인센티브 제공

    ▶ 지급방식 : 매 1년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 심사기준
         ⇒ 평가기간 : 승용차마일리지 최초주행거리 제출일로부터 1년 도래
         ⇒ 제출기간 : 최초 주행거리제출일로부터 1년경과 후 1개월 이내
         ⇒ 확정기간 : 주행거리 실적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 마일리지 사용

    ▶ 사용처
         ⇒ 서울시 이텍스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납부
         ⇒ 모바일 상품권 :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 문화·도서상품권
         ⇒ 기부 :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 혜택 상세보기 :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 마일리지 혜택 → 마일리지활용

    ▶ 신청방법 :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전환 신청 후 상품 등으로 전환 가능⇒ 마일리지 전환신청은 최소 1만 포인트부터 가능. 단, 이텍스 전환은 십원 단위까지 사용 가능
    ▶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120다산콜센터 공식 블로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