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7. 4. 18. 08:18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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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1976.12.31 이전출생)일 것
부양자녀: 18세 미만(1998.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1,300만 원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1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 1억 미만: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억 이상: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2016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신 분을 선정합니다.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단, 가구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2017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을 거쳐 9월 말에 지급

단독 가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총급여액 등 0원~6,000,000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총급여액 등 6,000,000원~9,000,000원 미만 : 77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0,000원~13,000,000원 미만 : 77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400분의 77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총급여액 등 0원~9,000,000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총급여액 등 9,000,000원~12,000,000원 미만 : 185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12,000,000원~21,000,000원 미만 : 1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 원) x 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총급여액 등 0원~10,000,000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총급여액 등 10,000,000원~13,000,000원 미만 : 230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13,000,000원~25,000,000원 미만 : 2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 원) x 1200분의 230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세미래콜센터 126

관련 사이트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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