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함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함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