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017.04.13 -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