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와 그 자..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