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