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1976.12.31 이전출생)일 것 부양자녀: 18세 미만(1998.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1,300만 원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