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된다.

2022. 10. 12. 09:11이런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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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현재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안내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복잡해서 머리에 잘 안들어 오네요. 저런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운전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나 운전에 서툰 분들은 더욱 난감하실텐데요...

신호지킨다고 안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릴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건가 하고 긴장하는데요...

아래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당당하게 우회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쉽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운전하면서 봐야하는 신호등은 2개입니다.

보행자신호등과 차량신호등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행자 신호등 기준

1. 보행자 신호등파란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춘다.

2. 그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출발한다.

 

두 번째, 차량 신호등 기준

1. 차량 신호등빨간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춘다.

2. 그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출발한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춘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춘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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