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관련 안내
2022. 11. 24. 15:12ㆍ이런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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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빠르게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진료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뽑아서 제출했던거 같은데
얼마전에 한화손해보험에서 온 안내문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후 받아야 될 서류는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은 보통 1부만 받아 약국에 제출하는데 처방전을 2부 받으면 됩니다.
1부는 약국에 제출하고 1부는 실손의료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통원치료 후 병원에서 처방전을 2부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한화손해보험 기준)
금액구분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외래일자별진료비영수증(카드전표 불가) 비급여금액 발생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
3만원이하 | 공통서류 |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 공통서류,처방전(질병코드 기재) |
10만원 초과 | 공통서류, 택1) 처방전, 진료차트, 통원확인서,소견서, 진단서 (질병코드 기재) |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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