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
소비기한 표시제 간단하게 알아보기
칵하오
2022. 12. 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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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 제도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건 싫으니 간단하게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알아보자구요~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바꾸기가 어렵겠죠?
이런 제품들은 23년 12월말까기 1년간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스티커 라벨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사용하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뭘까요?
유통기한 : 유통, 판매가 가능한 기한
소비기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유통기한은 유통, 판맥가 가능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한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한
기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버섯의 품질 유지기간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처럼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왠지 먹기가 꺼려졌었는데요...
이제는 소비기한을 참고로 제품을 드시면 유통기한 조금 지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항상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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